[Career] 환경계획학과 논자시 면제기준 일부 변경

  • Date April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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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학과 논자시 면제기준 일부 변경

우리 대학원 환경계획학과는 2009학년도 제1학기부터 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논문인정점수를 강화하여 200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합니다.

가. 논자시 면제
● 전국 규모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석사과정의 경우 전국규모 학술대회 논문발표 포함)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자시 면제
● 발표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 주제와 상이하여야 함
나. 학사위 심의기준
● 전국 규모의 학술지
- 국외학술지 또는 국내학술지 중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 논문발표
- 국외학술지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논문 구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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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인정점수는 저자수 1인 100점, 2인 70점, 3인 50점, 4인이상 30점을 기준으로, 그 합이 60점 이상이어야 함(저자수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 또는 제1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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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은 학사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면제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