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 Date February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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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4,000원(2010.1학기부터)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은 공제회비를 1차 2.23(화), 2차 3.10(수), 3차 4.7(수)까지 행정실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2.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4,000원(2010.1학기부터)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은 공제회비를 1차 2.23(화), 2차 3.10(수), 3차 4.7(수)까지 행정실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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