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안내

  • Date October 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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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강화에 따라 학내 연구실(실험·실습실)의 위험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 지정수량, 성상별 보관, 보관장소 관리 등 규정 미준수 시 유관기관에서 연구실 안전책임자에게 과태료(고발)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연구실은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 보관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1부.
        2. 위험물의 구분 및 지정수량 1부.
        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서식) 1부.
        4. 위험표시 1부.
        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1부.
        6.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지정수량 0.2이상 1.0미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