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보고 안내 및 사고대응 매뉴얼
- Date January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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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나.「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13조(안전사고처리)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담당교수)는 사고경위서(3일 이내), 사고처리결과보고서(15일이내)를 환경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안전원장은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환경안전원장에게 즉시 보고 [붙임1]
사고 미보고 또는 1개월 이후 보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서울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붙임2]」을 배포하오니,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사고보고 관련 법률
2. 서울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나.「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13조(안전사고처리)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담당교수)는 사고경위서(3일 이내), 사고처리결과보고서(15일이내)를 환경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안전원장은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환경안전원장에게 즉시 보고 [붙임1]
사고 미보고 또는 1개월 이후 보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서울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붙임2]」을 배포하오니,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사고보고 관련 법률
2. 서울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