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안내

  • Date April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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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안내

학교교육시설 이용 중 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장하는 손해의 종류 :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이하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로 인하여 피교육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붙임 : 안내문 및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