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인간대상연구윤리와 작성법(IRB)
- Date June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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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1. 심의 대상
- 본교에서 수행되는 모든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로서 본교 교원의 연구 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도 포함됨.
- 예외: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는 향후 학술지에 출간 예정인 경우나 취약군 대상연구에만 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모든 학위 논문은 지도교수가 연구 설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한 후 이를 확인한 지도교수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2. 심의 일정
- 심의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
3. 심의원칙
- 심의신청은 최소 연구개시 2달 전에 하도록 할 것
- 원칙: 연구를 시작하기 전(최소한 연구참여자 모집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 - 심의 서류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irb.snu.ac.kr 의 게시판을 참조
4. 연구윤리교육 필수 이수 안내
- 연구책임자 및 모든 연구담당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심의가 진행됨.
- 인정가능범위: 대학원 정규 수업, 본교 시행 연구윤리 워크숍, CITI 등
※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irb.snu.ac.kr 의 공지사항 참조
5. 연락처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880-5153,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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