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 Date July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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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2. 석.박사과정생 중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대상
석사: 수료 후 4년 + 연장 2년 초과자
박사: 수료 후 6년 + 연장 2년 초과자

나. 제출서류: 신청서, 확인서, 사유서
(환경대학원 홈페이지-정보광장-문서양식에서 다운로드)

다. 제출기한: 2013. 7. 19(금)까지

라. 제출장소: 307호 행정실(교학)

※ 유의사항
1)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그 이후로 기회 없음 유의.

2) 승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교과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 : 6학점 이상, 박사과정 : 9학점 이상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3)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2개 학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