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신청 안내
- Date July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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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 수료 후 4년, 수료일로부터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 수료 후 6년, 수료일로부터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1.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사유서 1부.
(환경대학원 홈페이지-정보과장-문서양식에서 다운로드)
2. 제출 기한 : 2013. 7. 19(금)까지
3. 제출 장소 : 307호 행정실(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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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2년)은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3. 6.26. 개정]
*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 수료 후 4년, 수료일로부터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 수료 후 6년, 수료일로부터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1.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사유서 1부.
(환경대학원 홈페이지-정보과장-문서양식에서 다운로드)
2. 제출 기한 : 2013. 7. 19(금)까지
3. 제출 장소 : 307호 행정실(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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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2년)은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3. 6.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