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2013년도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 Date June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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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종사자를 위해 2013년도 상해보험에 아래와 같이 가입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가입기간 : 2013.6.12. 16:00 ~ 2014.6.12. 16:00
나. 보험회사명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다. 보험 적용 대상자
ㅇ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 대상 대학(원) : 사회대,자연대,간호대,공대,농생대,사범대,생활대,
수의대, 약대,의대(원),자유전공,치대(원),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융합기술대학원
- 2013년도부터는 가입 학과(부)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보상 가능
* 가입학과는 <표 1> 참조
ㅇ 이공계 연구소 소속 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
※ 제외 대상자
ㅇ 휴학자 및 휴직자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 종사자
라. 보험내용 : <붙임1> 참조
마. 보험금 신청 절차
- 피보험자 → 소속 기관 행정실 → 연구지원과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피보험자 제출서류 **
1) 사고 상황 통보
2) 공제급여 청구서
3) 사고경위서
4) 재학.재직증명서
5) 통장사본
6) 진료.치료확인서, 진단서(치료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진단서 반드시 첨부)
7) 진료비 영수증(원본)
※ 「학교경영자 책임보험」과 중복청구는 불가능함
붙 임 : 1. 보험 이용 안내 1부.
2. 청구서 서식 1부.
3.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 약관집 1부.
- 아 래 -
가. 가입기간 : 2013.6.12. 16:00 ~ 2014.6.12. 16:00
나. 보험회사명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다. 보험 적용 대상자
ㅇ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 대상 대학(원) : 사회대,자연대,간호대,공대,농생대,사범대,생활대,
수의대, 약대,의대(원),자유전공,치대(원),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융합기술대학원
- 2013년도부터는 가입 학과(부)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보상 가능
* 가입학과는 <표 1> 참조
ㅇ 이공계 연구소 소속 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
※ 제외 대상자
ㅇ 휴학자 및 휴직자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 종사자
라. 보험내용 : <붙임1> 참조
마. 보험금 신청 절차
- 피보험자 → 소속 기관 행정실 → 연구지원과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피보험자 제출서류 **
1) 사고 상황 통보
2) 공제급여 청구서
3) 사고경위서
4) 재학.재직증명서
5) 통장사본
6) 진료.치료확인서, 진단서(치료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진단서 반드시 첨부)
7) 진료비 영수증(원본)
※ 「학교경영자 책임보험」과 중복청구는 불가능함
붙 임 : 1. 보험 이용 안내 1부.
2. 청구서 서식 1부.
3.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 약관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