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지침 개정 알림

  • Date April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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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 출산휴학의 임신.출산.육아 사유 모두를 아래 휴학연한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석사과정 4학기 / 박사과정 6학기
※ 재학연한 : 석사과정 4년 / 박사과정 6년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출산휴학 기간을 각각 1년(2개 학기)이내로 조정

- 육아로 인한 출산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하고 남학생도 포함



<휴학신청 절차>
- 신청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
- 정보화포털(my.snu.ac.kr) 로그인-학사행정에서 신청
- 휴학구분 : "출산휴학"으로 선택
- 휴학사유 :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기재
- 신청시기 :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시
- 제출서류 : 임신.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 신청방법 : 서울대 포털에서 작성한 휴학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학과장 확인을 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로 제출


ㅁ시행 : 2013학년도 제1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