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비 가입 안내

  • Date February 15, 2012
  • Hit 306
1.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절차에 의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9702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9702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9702 공제회비 : 7,000원
&#9702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1차:2/14-2/17, 2차:3/5-3/13, 3차:4/2-4/10)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은 공제회비를 행정실에 납부(연구생부담금 납부영수증 함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