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미등록 휴학(수업일수 1/4선, 9. 27) 안내

  • Date September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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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미 등록 휴학 : 2011. 6. 16(목) ~ 9. 27(화)(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1. 8. 23(화) ~ 10. 24(월)(수업일수 2/4선)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2. 신청절차 및 처리확인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

-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 대학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7일이 경과하여도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음.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자는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
- 2011.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자는 반드시 복학(귀) 신청

※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