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S] 2025학년도 학생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 지원계획 안내
- Date March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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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신청자에 한해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아 래 =
1. 지원목적
• 환경대학원 재학생(수료생 포함)의 국제학술활동 참가를 장려하여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는 등
환경대학원의 국제화에 기여
2. 지원내역
• 국제학술활동에 참가하는 재학생 당 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
3. 지원금액
• 지원금은 연구실별로 연간 금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하고 그 운영을 지도교수가 정한다.
- 지도학생 10명 미만인 지도교수의 연구실: 연간 100만원
- 지도학생 10명 이상~20명 미만인 지도교수의 연구실: 연간 200만원
- 지도학생 20명 이상인 지도교수의 연구실: 연간 300만원
4. 지원대상 및 범위
1) 재학생(수료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6.7.]
- 전일제 학생 (4대보험 미가입 대학원생만 지원 가능)
- 입학 후 석사 3년 이내, 박사 6년 이내만 지원 가능
2) 국제학술활동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3개국(본국 포함)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
나. 국제기관, 외국대학이 주관하여 3개국(본국 포함) 이상이 참가하거나 또는 환경대학원이 국제기관, 외국대학과 공동 주관하는 국제스튜디오워크숍(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
3) 지원대상의 기본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의 경우 지원대상은 발표자에 한한다.
- ‘나’의 경우 지원대상은 워크숍당 최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연구과제 등에 의해 지원을 받아 참가하는 경우, 동일한 경비 항목(항공료 또는 체재비)으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4) 규정 외의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신청시기 및 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 지원신청서(서식 1) 1부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통해 행정실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 제출한다. [개정 2024.1.1.] (신청서에 신청 금액, 지도교수 서명 기재 필수)
• 학사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 분기별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나, 학술회의 참가 60일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6. 결과보고
•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국제학술활동 참가결과보고서(서식 2) 1부를 행정실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7. 시행시기
• 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 지원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