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S] 2024년 2학기 연구실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Date September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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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실험/실습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환경대학원의 경우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을 제외한 전원이 대상입니다.(입학으로 신규교육을 받은 학기는 제외)
이에 환경안전원 주관으로 「2024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과 사무실을 통해 교육 이수안내를 받은 교육대상자께서는 필히 기간 내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본교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교수, 학부생, 대학원생/연구생(원)/직원 등)
※ 환경대학원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이공계 대학원이므로 전공 관계없이 필수 이수 대상임(단,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제외)
○ 수강기한: ~ 2024. 12. 31.
○ 방법: 기간 중 SAFE 사이트(rsis.snu.ac.kr)에 접속하여 온라인강좌 수강신청 후 학습하기 진행
이에 환경안전원 주관으로 「2024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과 사무실을 통해 교육 이수안내를 받은 교육대상자께서는 필히 기간 내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본교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교수, 학부생, 대학원생/연구생(원)/직원 등)
※ 환경대학원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이공계 대학원이므로 전공 관계없이 필수 이수 대상임(단,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제외)
○ 수강기한: ~ 2024. 12. 31.
○ 방법: 기간 중 SAFE 사이트(rsis.snu.ac.kr)에 접속하여 온라인강좌 수강신청 후 학습하기 진행
※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붙임 매뉴얼 참고
○ 이수기준: 학습진도(100%)+평가60점이상 → [즉시]온라인 이수증 발급
○ 이수기준: 학습진도(100%)+평가60점이상 → [즉시]온라인 이수증 발급
또한,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증」을 미제출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간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구실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대상)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 학과 사무실(계획 02-880-5646, 설계 및 협동조경 02-880-85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환경정기교육 수강매뉴얼(국문, 영문) / 콘텐츠 안내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