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 Date July 5, 2011
  • Hit 364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1.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제29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학부, 석·박사 과정)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1년까지(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3.0%의 조건으로 2011년도 2학기 학자금 대부를 시행합니다.

3. 2011년도 2학기 학자금 대부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근로자 학자금) 사업 안내를 참고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붙임 1. 2011년도 2학기 학자금대부 보도 자료 1부
2. 홈페이지(팝업 등) 게시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