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 Date July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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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1.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제29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학부, 석·박사 과정)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1년까지(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3.0%의 조건으로 2011년도 2학기 학자금 대부를 시행합니다.
3. 2011년도 2학기 학자금 대부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근로자 학자금) 사업 안내를 참고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붙임 1. 2011년도 2학기 학자금대부 보도 자료 1부
2. 홈페이지(팝업 등) 게시용 안내 1부. 끝.
1.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제29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학부, 석·박사 과정)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1년까지(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3.0%의 조건으로 2011년도 2학기 학자금 대부를 시행합니다.
3. 2011년도 2학기 학자금 대부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근로자 학자금) 사업 안내를 참고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붙임 1. 2011년도 2학기 학자금대부 보도 자료 1부
2. 홈페이지(팝업 등) 게시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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