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is] 2024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 Date July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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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 2024.7.26.(금)
○ 제출처: 환경대학원 행정실(307호), 유지성 실무관(jsy95@snu.ac.kr)

   1. 연구생 등록 신청
(승인대상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2. 업무 절차

1) 신청서 접수 

2)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3) 승인자 명단 제출(교무과)

3.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

○ 확인서

○ 사유서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5. 유의사항 (필독)
1)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10. 2. 11.) 결과에 따라,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학위 미 취득자에 한하여 추가 1년 신청 가능)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2) 2012.3.1. 이전에는 총 3년의 승인 기간 중 2년은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추가 1년은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하였으나,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각 대학(학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본부에 보고하므로, 이번에 승인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유의「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 및 학점이수를 해야 하며, 등록학기에는 「대학원 연구생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대학원 연구생 부담금(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함)

3)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인받은 자의 경우 수강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진행하며 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산정되므로 수강신청 후에 등록기간(본등록, 추가등록, 최종등록) 내에 납부 요망 

4) 이번 학기에 승인 받았으나 다른 학기에 수업을 수강할 예정인 학생의 경우에도 수강신청 기간 시 전 행정실로 필수 문의 요망 (02-880-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