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Date June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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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국제협력과-6028 (2022.7.15.)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신청(수익적 연구과제 참여 포함) 시 유의사항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학위과정 유학생(D-2-5 제외)의 학업과 연관된 소속대학 내 수익적 연구 또는 인턴 활동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1) (소속대학 내 연구·인턴 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가)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나)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2) (소속대학 외 연구·인턴 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가)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나)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