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S] [재학생 필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 Date May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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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수방법을 안내하오니, 각 구성원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방법
나.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
아래와 같이 이수방법을 안내하오니, 각 구성원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방법
구분 | 교육방법 | 과정명 | 비 고 |
학생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http://etl.snu.ac.kr) |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국문, 영문 |
교원 | 인식의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