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외국인유학생 학적변동자 신고

  • Date April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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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학적변동자 신고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 신고를 대학에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학적변동 사항이 규정기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대학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해당 학생이 불법체류자로 분류 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 하므로 외국인 학생의 아래와 같은 신고 사유 발생 시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 래-

가. 신고 대상자: 외국국적 정규과정 유학생
나. 신고 사유
- 미등록(신입생 미등록으로 학적이 정리되는 경우 포함), 휴학
- 학적이 종료된 경우(자퇴, 제적, 제명, 졸업 등)
-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행방 불명 등)
다. 주의사항:학적 변동 사항이 신고된 외국인 유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는 경우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통상 휴학 후 30일 이내 출국 하여야 함)

붙임 변동사항 신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