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S]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이용 유의사항 안내

  • Date July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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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량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만 주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해당 법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10만원

- 일반차량이 친환경차량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충전구역 포함)

- 친환경차량이 충전 완료 이후에도 충전시설에 계속 주차하는 경우(급속: 1시간 초과 / 완속: 14시간 초과)

-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 충전시설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및 문자를 훼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