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S] 관악캠퍼스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연간 교육 개최 일정 안내
- Date February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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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7조(교육)
나.「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위 관련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는 수의사·실험동물기술원 외에는 모두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관악캠퍼스 연간 교육 개최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