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2022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1/28)

  • Date January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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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 2022.1.28.(금)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1. 업무 절차

①신청서 접수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승인자 명단 제출(교무과)

  1.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 확인서(서식 3)

○ 사유서(서식 4)

  1.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