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일부개정 공포

  • Date June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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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시행: 2021년 2학기부터

□ 주요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제2조(등록금 반환)

④ 휴학의 사유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하며 반환 대상 등록금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 최초 학기에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장학금 수혜자는 지급된 장학금을 우선 반납하고 자비 납부 금액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 단,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
  3.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는 당해학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개정 2021.6.22.]

제3조(반환사유발생일 결정)

5.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당해학기에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 휴학일

6.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자가 휴학 후 이월된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학기의 휴학일 중 해당 학기의 재학일수가 가장 많은 일자[개정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