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일부개정 공포
- Date June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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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시행: 2021년 2학기부터
□ 주요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제2조(등록금 반환)
④ 휴학의 사유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하며 반환 대상 등록금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 최초 학기에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장학금 수혜자는 지급된 장학금을 우선 반납하고 자비 납부 금액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 단,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
-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는 당해학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개정 2021.6.22.]
제3조(반환사유발생일 결정)
5.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당해학기에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 휴학일
6.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자가 휴학 후 이월된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학기의 휴학일 중 해당 학기의 재학일수가 가장 많은 일자[개정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