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is]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일부개정지침(2020.  9. 21.)

  • Date September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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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일부개정지침(2020.  9. 21.)

□ 개정 사유
〇 중복게재 예외 인정 범위 추가 신설
〇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사항을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 본 지침에서 삭제
〇 정부과제와 관련된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 보관기간 단서조항 추가

□ 주요 골자
이미 게재 출간된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하거나, 용역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을 조건부 허용하는 중복게재 기준 신설(제9조)
〇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화하고 본 지침에서 삭제(제11조 ~ 제13조)
〇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 보관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정부과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부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