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안내

  • Date February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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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 집단행사 준비 시 조치사항

 

ㅇ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참가자 중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집단행사 조직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집단행사 진행요원 및 참여자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집단행사장소 내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

 

ㅇ 개최장소에 요약된 대응 안내문을 여러 곳에 배치

 

* 국제 행사 시, 영어 등 주요 공용어로 안내된 홍보물 배치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특성(비말감염)을 고려하여, 집단행사 내용상 참가자가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내용 제외

 

* 재채기, 콧물, 가래,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환경 등 고려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로 의심되는 참여자(“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요원 교육 시행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진행요원 사전 보건교육 시행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및 유증상자는 진행요원으로 참여 불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해외여행지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참가 불가

(단, 의심환자의 범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시행

 

- (안내문) 참여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사전 안내 또는 공지

 

< 참여자 사전 안내 >

 

 

 

①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②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것

 

-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하여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 최소화

 

* 시험 등의 경우 별도 공간 구분, 교통편 분리 등

 

-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 검토

 

* 참가자 분산을 위한 시간 조정, 교통편 증대 등

 

□ 집단행사 기간 중 조치사항

 

ㅇ 의심환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집단행사 소재지 보건소 신고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 등과 접촉하는 담당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

 

ㅇ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

 

- 이송 이후 격리공간은 소독을 시행하고, 완료될 때까지 임시 폐쇄

 

ㅇ 집단행사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