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is] 석사·박사학위 인준논문 [정정 제출] 관련 협조 요청

  • Date July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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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무과-12453(2019.7.30) 관련입니다.


2.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기재된 인준지를 첨부한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종 인증논문으로서, 학위수여 자격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3. 따라서 인준논문의 제출 이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논문의 수정본 제출은 불가합니다.

4. 각 교육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학위논문 관련 학사지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