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S]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

  • Date Ma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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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재난대비 훈련) 및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나. 훈련일시 : 2013. 5. 7(화) 14:00 ~ 14:20(20분간)

다. 참여기관 : 서울대학교 전 기관

라. 대피장소 : 건물주변 공터 및 안전지대
⇒ 우리 대학원 대피장소는 82동 옆 잔디밭 공터

마. 훈련내용
- 재난위험경보시 실제 대피훈련, 교통통제 및 대피 유도
- 지진 발생시 주민대피 등 국민행동요령 교육

바. 대피훈련 방법(지진 대피훈련)
- 다중집합장소, 교통혼잡지 등은 낙하물 및 건물 붕괴 등에 대비
해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공터로 대피
- 대형 건물 및 사무실 등 실내에서는 재난위험경보 발령(약 3분)과
동시에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 인근공원이나 광장, 운동장 등
으로 대피

⇒ 14:00 수업의 경우, 훈련 참여 후 강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