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er]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관련 안내 협조 요청

  • Date September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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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관련 안내 협조 요청

1. 우리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학생들은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동 관리사무소로부터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재차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규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법제 20조(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나. 대상: D-2(유학)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한 학기 이상 수학 과정을 마친 자

※ 단, 재학 중인 대학 내에서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 프로젝트, 강의 조교(일시적), 실험조교 등 정식 취업이 아닌 한시적, 일시적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에 관계 없이 허용함.

다. 취업 허용시간 및 기간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단, 공휴일, 방학 중은 무제한)
- 아르바이트 장소는 2개로 제한
-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간 허용(연장 가능)

라.신청방법 : 허가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직접신청시 아래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방문 예약 가능

마. 문의 및 상담처(일반 비자, 체류 관련 등 포함)
- 출입국관리사무소 콜센터(국번없이 1345, 다국어상담가능)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