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er] 2007학년도 제1학기 일반(가사)휴학 기한 안내
- Date April 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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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제5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반(가사)휴학]은
수업주수 2/4선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7학년도 제1학기 휴학기한은 2007. 4. 23.(월)로서,
4. 24.(화)이후로는 질병휴학, 군휴학, 자퇴 이외에는 허가되지 아니하니
부득이하게 일반(가사)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내인 2007. 4. 23.(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주수 2/4선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7학년도 제1학기 휴학기한은 2007. 4. 23.(월)로서,
4. 24.(화)이후로는 질병휴학, 군휴학, 자퇴 이외에는 허가되지 아니하니
부득이하게 일반(가사)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내인 2007. 4. 23.(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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