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er] 성폭력상담소 온라인 교육안내

  • Date October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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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연 1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율이 저조(교수 22%, 직원 78%, 학생 2%)하여 국정 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수해야 하며 이전에 1차 온라인 예방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도 2005년 10월부터 진행 중인 2차 온라인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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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담당자: 유재명 (880-5073)

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