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er] [계획학과] 타대학원 교과목 수강 관련 규정 변경
- Date September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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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타대학원 교과목 수강 관련 규정 변경
환경계획학과의 석∙박사과정의 타대학원 교과목 수강 규정과 박사과정의 수료요건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학생들은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이번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타대학원 교과목 수강 승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규정]
- 타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전공과의 유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박사과정의 타대학원 수강 최대학점은 기존 18학점에서 15학점으로 변경
※ 적용 대상자 : 2006학기 2학기 현재 3학기 이하 재학생
※ 수강 승인서 제출 기간 : 2006년 9월 1일 - 9월 7일 (수강신청 변경기간)
※ [타대학원 교과목 수강 승인서]는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2006년 9월 1일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계획학과의 석∙박사과정의 타대학원 교과목 수강 규정과 박사과정의 수료요건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학생들은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이번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타대학원 교과목 수강 승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규정]
- 타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전공과의 유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박사과정의 타대학원 수강 최대학점은 기존 18학점에서 15학점으로 변경
※ 적용 대상자 : 2006학기 2학기 현재 3학기 이하 재학생
※ 수강 승인서 제출 기간 : 2006년 9월 1일 - 9월 7일 (수강신청 변경기간)
※ [타대학원 교과목 수강 승인서]는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2006년 9월 1일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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