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er] 환경조경학과 “학부개설과목 수강학생”의 학부전공과목 수강 승인서 작성 안내

  • Date April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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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경학과 재학생중 학부개설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이미 수강하였거나 수강중인 학부과목을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금번 학기부터 ‘학칙 제 71조’에 의거 ‘학부전공과목 수강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반드시 첨부된 학부과목 수강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의 싸인을 받아 4월 27일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신청 지도시 학부과목 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수강승인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학부전공과목 수강승인서 미제출시 해당학생의 졸업사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시고, 주변의 대상학생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