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er] 교통,주차질서 협조요청
- Date August 5, 2004
- Hit 210
1. 본교 관악캠퍼스에서는 최근 과속·난폭운행 등 교통질서 위반과 차량 출입금지구역(보행자 전용구역 등) 무단출입 및 불법주차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로부터 학내 교통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소속 교수. 직원 및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내 서행 및 안전 속도 준수(시속 20Km이하)
나. 교차로 및 좁은 도로에서의 양보 운전
다. 주차 표시구역내 주차 및 타 차량 통행방해 주의
라. 차량 출입금지구역(보행자 전용구역 등) 출입자제(허가차량 제외)
마. 택배 및 물품 배달 등은 업무시간외 출입 유도
바. 외부인의 학내행사 참석 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 철저(주차공간부족 안내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
사. 공사차량에 대한 통제강화
아. 소음 및 매연 발생 예방
2. 특히, 생활협동조합 매점 및 식당, 자하연식당, 농협서울대지점, 동원생활관 등 각종 사업장에서는 납품 및 업무(공사)용 차량이 일정한 시간대(08:00이전, 19:00이후)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차량출입금지구역(보행자전용구역)에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입·출차 후 통제 말뚝 잠금장치를 지체없이 닫아서 다른 차량이 무단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하역 또는 작업 완료 즉시 인근 주차구역으로 이동시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서울대학교관악캠퍼스교통관리규정운영세칙』에 따라 교통 및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반차량에 대한 교통질서유지비(단속건당 30,000원)의 부과·징수, 일정기간 교내출입금지(정기주차권 회수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교통 및 주차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가. 학내 서행 및 안전 속도 준수(시속 20Km이하)
나. 교차로 및 좁은 도로에서의 양보 운전
다. 주차 표시구역내 주차 및 타 차량 통행방해 주의
라. 차량 출입금지구역(보행자 전용구역 등) 출입자제(허가차량 제외)
마. 택배 및 물품 배달 등은 업무시간외 출입 유도
바. 외부인의 학내행사 참석 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 철저(주차공간부족 안내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
사. 공사차량에 대한 통제강화
아. 소음 및 매연 발생 예방
2. 특히, 생활협동조합 매점 및 식당, 자하연식당, 농협서울대지점, 동원생활관 등 각종 사업장에서는 납품 및 업무(공사)용 차량이 일정한 시간대(08:00이전, 19:00이후)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차량출입금지구역(보행자전용구역)에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입·출차 후 통제 말뚝 잠금장치를 지체없이 닫아서 다른 차량이 무단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하역 또는 작업 완료 즉시 인근 주차구역으로 이동시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서울대학교관악캠퍼스교통관리규정운영세칙』에 따라 교통 및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반차량에 대한 교통질서유지비(단속건당 30,000원)의 부과·징수, 일정기간 교내출입금지(정기주차권 회수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교통 및 주차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Prev
- No previu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