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안내(등록, 복학, 휴학 등)

  • Date November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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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 기 간 : 2018. 2. 19.(월) ~ 2018. 2. 23.(금) (5일간)
-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1. 복학(귀) 신청
- 기간 : 2017. 12. 15.(금) ~ 2018. 2. 23.(금)
- 방법 : 전산 신청(SNU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메시지가 안내될 경우, 학과(부)로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하여야 함(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기한 : 2018. 3. 23.(금) ※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 3 26.(월)까지 가능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3.26.(월))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3.26.(월)) 후 전역자
3. 재입학(복적) 신청 ※ 학과(부)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 1차 : 2017. 12. 15.(금) ~ 2018. 1. 17.(수)
- 2차 : 2018. 1. 25.(목) ~ 2018. 2. 12.(월)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기 간
- 미등록 휴학 : 2017. 12. 15.(금) ~ 2018. 3 26.(월)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 2. 19.(월) ~ 2018. 4. 19.(목)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방법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기간이 종료(예정인 경우 포함)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2018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휴학 연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