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2014학년도 1학기)

  • Date December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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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 목적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하고자 함.

□ 연수자 선정계획

ㅇ 지원자격: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예정자, 수료자 (유학생 포함)
※ 2014학년 1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이 아니면 지원가능
ㅇ 서류접수기간: 2014. 1. 17.(금) - 2014. 1. 22.(수)까지 소속 단대로 신청
→ 단대에서 취합하여 2014. 1. 24.(금)까지 국제협력본부로 제출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지원
ㅇ 선정예정인원: 10명 이내

※ 이중수혜금지
ㅇ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 연수자 선정

ㅇ 선정절차
- 1차심사: 서류심사
- 2차심사(면접대상자 개별통보)
: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ㅇ 선정방법: 1차 심사 + 2차심사 + 가정경제형편 고려

□ 연수비 지원

ㅇ 권역별 지원금액

권 역 별 항공료 체재비 계
아시아 $700 월 $1,000 $6,700
미주 (남미/북미) $1,800 $7,800
유럽/ 중동/ 아프리카/인도 $1,800 $7,800
오세아니아 $1,400 $7,400

ㅇ 소요예산 : 93,600천원
- 10명 x $7,800 x 1,200원 = 93,600천원

ㅇ 재원: 법인회계

□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절차
지원서작성 (제출서류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대학(원)장
→ 국제협력본부 제출

ㅇ 제출서류
-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 연수계획서
-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서식)
- 서약서
- 석사 &#8228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 해외 연수국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2년 넘은 것도 제출 가능)
- 2012년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부, 모 모두)
* 부모 중 한분만 낼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도 첨부
*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제출

□ 해외연수방법 및 보고서 제출

ㅇ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명문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Full 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활동 수행

ㅇ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종료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A4 용지 20매 이상(10Point, 160%),
출입국 확인된 여권 사본, 현지 지도교수 평가서와 함께 제출

ㅇ 연수보고서 내용
- 연수활동 개요
-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성과 등
- 연수성과 활용계획

□ 유의사항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제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지함.
ㅇ 유학생의 경우 모국이 아닌 타국으로 연수시에만 지원 가능

※ 연수지원금 회수
ㅇ 이중수혜자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미리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ㅇ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이체일 환율기준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 지급절차:
출국 1개월 전 통장 및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 체재비의 1/2 및 항공료 지급 → 현지체류 2개월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 체재비의 1/2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