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Affairs] 학생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지원계획 안내
- Date November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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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지원계획 안내
가. 세부내용(아래 표 참조, 작년과 같음)
*신청자에 대하여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1. 지원목적
● 환경대학원 재학생(수료생 포함)의 국제학술활동 참가를 장려하여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는 등
환경대학원의 국제화에 기여
2. 지원내역
● 국제학술활동에 참가하는 재학생당 항공료 및 체재비 최대 100만원(이하 ‘기준지원금’라 함)
3. 지원대상 및 범위
1) 국제학술활동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3개국(본국 포함)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
나. 국제기관, 외국대학이 주관하여 3개국(본국 포함) 이상이 참가하거나 또는 환경대학원이 국제기관, 외국대학과 공동 주관하는 국제스튜디오워크숍(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
2) 지원대상의 기본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의 경우 지원대상은 발표자에 한한다.
- ‘나’의 경우 지원대상은 워크숍당 최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연구과제 등에 의해 지원을 받아 참가하는 경우, 동일한 경비 항목(항공료 또는 체재비)으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3) 참가형태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의 논문 발표자 : 기준지원금의 100%
- ‘가’의 포스터 발표자 : 기준지원금의 70%
- ‘나’의 참가자 : 기준지원금의 50%
4) 지역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몽골, 극동 러시아: 기준지원금의 50%
- 동남아시아(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괌, 사이판: 기준지원금의 70%
- 기타 지역: 기준지원금의 100%
5) 연간, 학기별 지원금 총액의 범위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신청자의 수가 지원금 총액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가’, ‘나’의 국제학술활동의 권위 등 중요도
- 박사과정 학생 (즉 박사과정이 석사과정에 우선)
- 외국인 유학생
- 과거 참가경비 지원을 받지 못한 기간이 오래된 재학생
- 과거 참가경비 지원을 받지 못한 기간이 오래된 지도교수의 재학생
6) 가능한 교수별 지도학생의 지원회수는 연간 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7) 기타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신청시기 및 방법
● 정기적으로 매 학기말 지원신청 공고를 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 지원신청서(서식 1) 1부를 행정실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 제출한다.
● 학사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 학기말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지원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원신청은 학술회의 참가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5. 결과보고
●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국제학술활동 참가결과보고서(서식 2) 1부를 행정실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가. 세부내용(아래 표 참조, 작년과 같음)
*신청자에 대하여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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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목적
● 환경대학원 재학생(수료생 포함)의 국제학술활동 참가를 장려하여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는 등
환경대학원의 국제화에 기여
2. 지원내역
● 국제학술활동에 참가하는 재학생당 항공료 및 체재비 최대 100만원(이하 ‘기준지원금’라 함)
3. 지원대상 및 범위
1) 국제학술활동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3개국(본국 포함)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
나. 국제기관, 외국대학이 주관하여 3개국(본국 포함) 이상이 참가하거나 또는 환경대학원이 국제기관, 외국대학과 공동 주관하는 국제스튜디오워크숍(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
2) 지원대상의 기본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의 경우 지원대상은 발표자에 한한다.
- ‘나’의 경우 지원대상은 워크숍당 최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연구과제 등에 의해 지원을 받아 참가하는 경우, 동일한 경비 항목(항공료 또는 체재비)으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3) 참가형태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의 논문 발표자 : 기준지원금의 100%
- ‘가’의 포스터 발표자 : 기준지원금의 70%
- ‘나’의 참가자 : 기준지원금의 50%
4) 지역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몽골, 극동 러시아: 기준지원금의 50%
- 동남아시아(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괌, 사이판: 기준지원금의 70%
- 기타 지역: 기준지원금의 100%
5) 연간, 학기별 지원금 총액의 범위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신청자의 수가 지원금 총액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가’, ‘나’의 국제학술활동의 권위 등 중요도
- 박사과정 학생 (즉 박사과정이 석사과정에 우선)
- 외국인 유학생
- 과거 참가경비 지원을 받지 못한 기간이 오래된 재학생
- 과거 참가경비 지원을 받지 못한 기간이 오래된 지도교수의 재학생
6) 가능한 교수별 지도학생의 지원회수는 연간 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7) 기타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신청시기 및 방법
● 정기적으로 매 학기말 지원신청 공고를 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 지원신청서(서식 1) 1부를 행정실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 제출한다.
● 학사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 학기말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지원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원신청은 학술회의 참가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5. 결과보고
●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국제학술활동 참가결과보고서(서식 2) 1부를 행정실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