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 (수정: 2025.10.30)
- Date August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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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관리학과 사무실입니다.
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 수정본(수정일: 2025.10.30, 수정부분 파란표기)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
1) 제30조(논문심사에 대한 내규) ③항 추가

2) 제27조(면제기준) 구체화

아울러, 환경관리학과 입학생, 환경계획학과에서 환경관리학과로 학적변경한 학생은 '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를 따라주시고,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전공 학생 중 환경관리학과로 학적변경하지 않은 학생은 기존의 '환경계획학과 학사내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학과 사무실: 82동 318호, 02-880-5669, sarahjungwon@snu.ac.kr
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 수정본(수정일: 2025.10.30, 수정부분 파란표기)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
1) 제30조(논문심사에 대한 내규) ③항 추가

2) 제27조(면제기준) 구체화

아울러, 환경관리학과 입학생, 환경계획학과에서 환경관리학과로 학적변경한 학생은 '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를 따라주시고,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전공 학생 중 환경관리학과로 학적변경하지 않은 학생은 기존의 '환경계획학과 학사내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학과 사무실: 82동 318호, 02-880-5669, sarahjungwon@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