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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 보고 안내 및 사고대응 매뉴얼

  • 등록일 2023.01.25.
  • 조회수 2004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나.「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13조(안전사고처리)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담당교수)는 사고경위서(3일 이내), 사고처리결과보고서(15일이내)를 환경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안전원장은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환경안전원장에게 즉시 보고 [붙임1]

사고 미보고 또는 1개월 이후 보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서울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붙임2]」을 배포하오니,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사고보고 관련 법률
        2. 서울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