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학과

환경설계학과

수료

논문제출자격시험

논문제출자격시험: 영어성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논문제출자격시험: 3학기 이상 등록, 18학점 이상 이수 후 응시가능, 매학기 초 (1학기: 3월, 2학기:9월)에 진행
*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요건(※참고 1), 2)의 경우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올린 경우만 면제. 단독으로 게재 및 발표한 경우 면제되지 않을 수 있음)
*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를 위해 투고한 내용 및 주제는 학위논문과 상이해야 함

  1. 전국 규모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자시 면제
    : 주저자 또는 제1저자에 한하며, 국외학술지 또는 국내학술지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속해야함
  2.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자시 면제
    : 주저자 또는 제1저자에 한하며, 국외학술지 또는 국내학술지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논문 구두발표
  3. 전국 규모의 설계공모전에서 입상을 한 경우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자시 면제
    : 참여자 3인 이내, 3등 이내의 당선작에 한하며, 국내 및 국외 설계공모로 조경, 도시, 건축 등의 설계분야에 속해야 함 그 외 기타사항은 학사위원회에서 결정

※ 영어성적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적용)
: New TEPS 298점 = TEPS 551점 = TOEFL IBT 79점 이상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New TEPS 298점 = TEPS 551점 = TOEFL IBT 88점 이상

논문제출자격

논문제출자는 수료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고, 기준점 이상의 영어성적(TEPS 또는 TOEFL)을 제출(환경대학원 행정실)하여야 함.

  1. 과정수료자(예정자 포함) 및 동과정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직전 학기까지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음.
  2.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학기 초 응시원서 접수. 1학기는 3월 말, 2학기는 9월 말 즈음에 시험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영어성적은 TEPS 298점 이상(TOEFL IBT 88점(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79점) 이상)이어야 논문 제출 가능하며, 논문심사가 진행되기 전 (1학기의 경우 3월 초, 2학기는 9월 초)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4. 논문 제출 기한
    • 석사과정 :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학위논문제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추가 2년 연장 가능)
    • 박사과정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학위논문제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추가 2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