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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 (수정: 2026.03.12)

  • 등록일 2025.08.19.
  • 조회수 1006
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 수정본(수정일: 2026.03.12, 수정부분 파란표기)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 
제27조(면제기준) 석사·박사 논자시 면제기준 변경 (※ 변경사항은 2025학번부터 적용)  

※ 환경관리학과 소속 학생은 "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를 준수하시고,
    환경계획학과 소속 학생은 "환경계획학과 학사내규"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학과 사무실: 82동 318호, 02-880-5669, sarahjungwon@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