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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 (수정: 2026.5.6)

  • 등록일 2025.08.19.
  • 조회수 1132
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 수정본(수정일: 2026.5.6, 수정부분 파란표기)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 
제13조(전공학점) 환경관리학과 전공학점은 환경관리학과 개설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의미하며, 석사과정의 경우, 총 이수해야 하는 33학점 중 대학원논문연구를 제외하고 최소 1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논문연구’ 이수학점(최대 12학점까지 인정)에 따라 최소 전공 이수학점이 결정된다(제23조 참조).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환경관리학과에서 개설된 이공계열 교과목과 사회과학계열 교과목을 각각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2026학번부터는 전공 교과목 중 계열별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할 때 환경관리학과 전임교원의 교과목일 경우만 인정된다. (참고:「환경관리학과 교과과정표」)

제14조(환경대학원 공통 필수 교과목, 공통 교과목) ① 학칙 제79조에 따라 환경대학원 공통 필수 교과목과 공통 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환경대학원 공통 필수 교과목에는 ‘환경계획·설계’, ‘지속가능성: 현안과 도전’, ‘대학원논문연구’가 있고, 환경대학원 공통 교과목에는 ‘기후환경데이터머신러닝’, ‘도시‧환경 인턴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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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학과 소속 학생은 "환경관리학과 학사내규"를 준수하시고,
    환경계획학과 소속 학생은 "환경계획학과 학사내규"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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