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학생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 지원계획 안내

  • Date January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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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 지원계획을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지원규정 변경되었으므로, 필독)
* 신청자에 한해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아  래 =

1. 지원목적

• 환경대학원 재학생(수료생 포함) 국제학술활동 참가를 장려하여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는 

  환경대학원의 국제화에 기여

 

2. 지원내역

 국제학술활동에 참가하는 재학생 당 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  

 

3. 지원금액

 지원금은 연구실별로 연간 금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하고 그 운영을 지도교수가 정한다. [신설 2024.1.1.]

- 지도학생 30명 이상인 지도교수의 연구실: 연간 200만원 

- 지도학생 30명 미만인 지도교수의 연구실: 연간 100만원 

 

4지원대상  범위

1) 재학생(수료생)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6.7.]

전일제 학생 (4대보험 미가입 대학원생만 지원 가능)

입학  석사 3 이내박사 6 이내만 지원 가능

2) 국제학술활동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3개국(본국 포함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

   국제기관외국대학이 주관하여 3개국(본국 포함이상이 참가하거나 또는 환경대학원이 국제기관외국대학과 공동 주관하는 국제스튜디오워크숍(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

3) 지원대상의 기본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의 경우 지원대상은 발표자 한한다.

   - ‘나’의 경우 지원대상은 워크숍당 최대 10명을 초과할  없다.

      - 연구과제 등에 의해 지원을 받아 참가하는 경우동일한 경비 항목(항공료 또는 체재비)으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없다.

4) 규정 외의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신청시기  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 지원신청서(서식 1) 1부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통해 행정실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 제출한다. [개정 2024.1.1.] (신청서에 신청 금액, 지도교수 서명 기재 필수)

• 학사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지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나, 학술회의 참가 60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6결과보고

• 귀국  1개월 이내에 국제학술활동 참가결과보고서(서식 2) 1부를 행정실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7시행시기

• 국제학술활동 참가경비 지원은 2024 3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