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논문] 2024-1학기 학위논문 심사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3.26.
  • 조회수 612

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심사 신청 안내

가. 신청 및 심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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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생 등록(수료생) : 2024. 03. 15.(금) ~ 3. 27.(수) (9일간)(최종)

논문제출예정자 전산 신청 : 2024. 4. 3.(수 )~4. 12.(금) <10일간>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24. 4. 16.(화) 09:00 ~5. 2.(목) <평일 24시간 납부, 마지막 날 17:00 마감, 13일간>

심사서류 행정실 제출 : 2024. 4. 25.(목)~5. 2.(목) 18:00 까지 (논문심사료 납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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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과정 수료자는 연구생등록 필수, 연구생 미등록시 논문심사 불가

※ 유의 사항

①신청방법: 포탈-학사정보-졸업-논문관련-논문/실적심사신청-논문심사 신청

②제출서류: 전산 신청 후 [행정실로 제출]

- 석사: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각 1부 (총 2가지) → 첨부파일 '관련서식' 참고

- 박사: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이력서, 논문심사위원추천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지도교수추천서, 외부심사위원 계좌 이체신청서*(논문심사료 등 일부 미수령 확인서) - 각 1부 (총 6가지) → 첨부파일 '관련서식' 참고

* 소속학과와 다른 종별 학위수여 신청: 논문심사서류 제출기간에 '학위종별변경사유서' 및 '인정 가능 교과목 확인 명세서'를 같이 제출(해당자) → 소속 학과 사전 문의 요망 

*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해당자)

*논문심사료 등 일부 미수령 확인서: 
박사학위 외부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건 당 150,000원 지급/ 외부심사위원의 소속기관 규정에 의해 150,000원의 교통비 중 일부만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출. 전액 수령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③논문심사료: 석사 - 100,000원, 박사 - 300,000원

-전산 출력한 납부서를 수령하여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2023. 2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박사과정생은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나. 논문심사 : 각 학과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 예비심사, 논문 종심을 포함하여 3회 이상이어야 함.

다. 결과제출

1) 석사 : 6월 중 (소속 학과에 문의)

- 논문심사 요지(또는 철회신청서)

2) 박사 : 2024. 7. 5.(금)

  • 논문심사 결과표(또는 철회 또는 연장신청서)
  • 논문심사 요지
  • 예비심사 결과보고
  • 구술고사 성적표(5부) 투표용지(5부)
  • 박사학위논문 심사 관련해, 서면심사로 대체 불가함. 부득이한 사유로 비대면심사 방식으로(ZOOM 등) 진행할 경우, 참여자의 신원 및 심사위원의 실제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ZOOM화면 캡처본 등)을 1,2,3차 심사 각각에 대해 첨부하여 결과보고 기간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최종 인준논문제출: 2024.7.19.(금) ~ 8.5.(월) 24:00 <18일간>

 

※ 마감 이후 제출/수정 불가

※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논문제출 방법학생 안내자료 등은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