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학생] 2024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 등록일 2024.02.05.
  • 조회수 291

2024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입주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4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4년 2월부터 신청 가능

   ※ 임용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증명서 발급 시점 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 공실발생시 입사신청자(입사대리신청자) 이메일로 배정 안내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

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대리인 권한 신청: 각 대학(원) 행정실장에게 권한 부여 요청

    임용예정자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가 대리신청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 입주 자격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