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학생]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 관련 사항 안내

  • 등록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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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D-2비자)의 연구과제 참여 시 시간제취업사실확인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학생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학생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절차>
시간제 취업 허가 확인서 발급 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서울대학교 소속 타 대학 소속
서울대학교
연구과제 참여
학업과 연계: 시간제취업 허가 면제
학점 부여 또는 졸업 사정에 규정되어 필수로 참여하는 학업과 연계된 연구과제 한하여 면제
학점 부여 또는 졸업 사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업연계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학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함
학업과 무관: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타대학교
연구과제 참여
학업과 연계: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학업 연계 여부는 지도교수 확인서, 단과대학장 또는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추가 구비하여 유학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함
학업과 무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
해당사항없음

학점 부여 또는 졸업 사정에 규정되어 있어 필수로 참여하는 학업과 연계된 연구과제 한하여 면제이며, 그 외 모든 연구과제 참여에 대한 학업연계성 심사는 자체 판단이 아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시간제 취업 허가 확인서 발급 역할

소속기관
(근무처)
  유학생   국제협력본부   유학생   유학생
연구과제
참여계약서
작성
구비서류 및
시간제 취업
확인서작성
국제협력과
담당자
확인 및 서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및 결과확인
(방문/온라인)
체류자격 외
활동(연구과제)
시작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시 시간제 취업 허가 확인서 발급 절차도

시간제취업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처: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과(02-880-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