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학사]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 소속변경 업무처리 세부 시행계획 안내

  • 등록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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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칙」제65조의2(대학원생의 소속 변경)에 의거, 대학원 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타 학과(부)·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2,1.18.]
1. 지도교수가 소속변경을 한 경우
2. 소속 학과(부)·전공이 분리, 통합, 개편 등이 된 경우
3. 협동과정 등 신설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참여 학과(부)·전공에서 요청한 경우


이에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의 소속변경(지도교수가 소속을 변경한 경우)을 위한 절차 및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소속변경 신청 기준 및 절차 
"소속변경": 대학원생이 현 소속 학부(과)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
"전출": 현 소속 학부(과)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
"전입": 변경 희망 학부(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

나. 주요일정

    ○ 서류 접수 : 2023.5.15.(월) ~ 5.29.(월) 
    ○ 전출 승인대학 심의: ~ 2023.6.14.(수)
    ○ 전입 승인대학 심의: ~ 2023. 6. 23.(금)
    ○ 대학원위원회 심의 : 2023. 7. 13.(목)
    ○ 소속 변경 통보 : ( ⇨ 해당대학(원)) 2023. 7월 말
 

 다. 제출서류 : 소속변경신청서,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이후 대학 학사위원회에서 6월 중 심의 예정) 

라. 유의사항 
- 재적중인 학생만 소속변경 가능 (수료자·졸업자의 소속 변경 불가) - 소속 변경된 지도교수의 소속 학과(전공)로만 소속변경 가능
- 동일 학위 과정간 소속변경만 가능
- 최초 입학 모집단위에서 1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만 신청 가능
-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전문대학원 소속 변경 모두 가능
- 소속변경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별도의 법률로 정원을 관리하는 (치)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입·전출을 불허함
※ 입학을 위한 별도 요건이 필요한 대학(원)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입 가능(ex 공학전문대학원 등)
※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석사과정 진행학생은 석박사 통합과정 없는 대학으로 이동할 시,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소속변경 가능
※ 정원내-정원외 여석을 각각 산정하여 운영. (정원내↔정원외 이동 불가)
※ 전입을 희망하는 대학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전입 가능 

마. 문의: 소속학과 행정실(계획 02-880-5646; 설계 02-880-8529) 및 환경대학원 교무행정실(02-880-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