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병역] 2023년 1학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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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2항

  나.「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다.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1112(2023.1.31.)

 

2. 2023학년도 1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23.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박사수료 증명서, 연구생 등록증은 2.28.(화)까지 제출)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3년 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미응시자도 2023년 2월 박사과정 수료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 가능하나, 반드시 연구생 등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함

  나.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 편입대상 2번항의 선발시험 미응시자중 편입원 출원하는 경우, 연구생 등록 확인서 제출(별도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 참조)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3년 2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3년 3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에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