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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중대본]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 (4.26~5.9)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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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 (4.26~5.9)

□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前) 1주간(4.26(월) ~ 5.9(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여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

○ 중앙부처는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 먼저,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실장급 이상 참여)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

- 다음으로,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적극 제재에 나서며,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장하지 않고 해제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1주간 시행할 계획이다.

*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매일 개최 및 일일점검 실시

- 또한,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 및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하여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하여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 특별 방역관리 주간 홍보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역 긴장감을 제고할 계획이다.

- 특히, 무료 진단검사 홍보 및 적극적인 검사 권고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한다.

- 또한, 민간부문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