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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서울,경기,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12.23.-1.3.)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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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12.23.-1.3.)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병상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내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붙임]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