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기타] [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안(11.24.〜12.7.)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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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안(11.24.〜12.7.)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미착용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