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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중대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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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된다.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목)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금)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